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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5 2014고단3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8. 4. 11.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18. 10:00경 울산 중구 성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앞에서 피해자 C(남, 62세)에게 “내가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다. 학교 정원사로 일을 하려면 담당과장에게 옷 구입비 명목으로 450,000원을 미리 지급하여야 취직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립고등학교 이사장도 아니고, 피해자를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50,000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실형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누범인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2008. 4. 11.에 이루어졌으나 기소는 2014. 11. 6.에 되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고, 2009년도부터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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