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18:00경부터 22:00경까지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가스통의 분출구 부분을 앞니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미리 구입해 둔 부탄가스 6통의 가스를 순차로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에 대한 수감조회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1유형(환각물질)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전력 포함 동종전력이 5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도 출소 후 1년 내에 저지른 누범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치료감호를 받고도 계속하여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