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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3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3. 20:10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구동에 있는 중앙여고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L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콩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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