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16. 22:40 경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91.1km 대구 방면( 영천시 북안면 임 포리) 앞 도로를 경주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변경하려고 하는 차로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도로 2 차로에서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도로 1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41 세) 운전의 D 한국 상용 27 톤 화물차 앞 부분을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49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1.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2. 4.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 시 건천읍에 있는 건천 휴게소에서부터 위 경부 고속도로 부산 기점 91.1km 대구 방면( 영천시 북안면 임 포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약 10k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