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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28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17:00 경 영천시 북안면 송 포리 송 포 삼거리 앞 도로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운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당시 전방에는 차량이 정차 하여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ㆍ방ㆍ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 여, 31세) 이 운행하는 E 아반 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4. 18. 17:00 경 경주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영천시 북안면 송 포리 송 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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