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각 죄’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가족관계, 경제형편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사기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 각 사기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8개월에서 징역 6년 사이’이다
[일반사기 제2유형의 가중영역(다수의 피해자를 대상, 동종누범)으로서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징역 6년 사이’이나, 피해액의 합산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로서 그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할 경우 권고형량의 하한은 징역 1년 8월이 된다].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J, N, R과 합의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판시 제2의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 F, O, Q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특히 피고인은 대학교수나 고액의 재력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행 수법 또한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그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