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부분 ① 이 부분 범행의 경위와 내용, ② 편취금액 및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 ③ 범행의 수단과 방법, ④ 범행 후의 정황, ⑤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⑥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과 직업, 성행,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범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 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3항, 제19조 제1항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에 대한 송달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2010고단5824』사건의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서울 강남구 Z아파트 2동 502호’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공시송달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위 주거지로 송달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거나 소재탐지촉탁 등의 조치를 통해 피고인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등의 시도를 해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단정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조치에는 위 특례법 및 시행규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 중 '판시 제2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