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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2.19 2012노9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함께 병원사업 등을 위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병원을 실제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고 그 병원사업 등을 위하여 피고인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도 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 합계도 약 8억 4,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7회 처벌받았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한편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범행은 일반사기 제3유형(피해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에 해당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 6년’(피해액 합산결과 가중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 1/3 감경)이고, 이 사건 횡령범행은 횡령범죄 제1유형(피해액 1억 원 미만)에 해당하고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의 감경요소가 있어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0월 이하’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2년 ~ 6년 5개월’인바, 앞서 본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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