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9. 10. 06:41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400원 상당의 '스니커즈' 초콜릿 바 2개를 왼쪽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500원 상당의 '콜드브루' 커피 1개를 들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CTV영상자료[증거기록 제2권 제67쪽]에 수록된 각 영상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피의자 사진 및 현장 사진 등, 피의자 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편의점 CCTV(범행 장면) 확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중인 사실), 공소장 부본, 대법원 사건 검색 결과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9고단1333) 1심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