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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09 2016가단839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개인건축업을 하는 피고 B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04. 11.부터 2006. 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임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임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8. 1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6.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7가단5054호)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현재까지 피고들로부터 위 판결에서 명한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시효연장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C)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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