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1.13 2015가단19740
임금 및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8,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5. 10.부터 2015. 3. 31.까지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5. 1.부터 2015. 3.까지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918,24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0,918,2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