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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6.12 2014노102
특수강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2, 3, 4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2, 3, 4죄에...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판시 제1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원심판시 제2, 3, 4죄 :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판시 제1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와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장에도 이 부분에 관한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으며,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이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원심판시 제2, 3, 4죄에 대한 판단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제1경합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적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제2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일부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기본범죄 상한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경합 범죄 상한의 1/3) : 징역 2년 6월 ~ 4년 9월 10일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이 사건 특수강도 범죄는 야간에 다중에 노출되어 있는 취약한 피해자인 편의점 여종업원을 상대로 흉기를 휴대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과 대부분 합의하였고, 특히 당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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