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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05 2019노1236
절도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 판시 제2 내지 4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상당부분이 가환부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 등과 같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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