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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49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 2, 5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제1, 2, 5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판시 제1, 2, 5죄에 대하여 징역 2월, 원심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4월 및 몰수)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판시 제1, 2, 5죄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문서위조의 명의인 D을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500만 원을 더 공탁한 점, 이 부분 각 범행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원심판시 제3, 4죄 부분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차량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기호부정사용죄는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제1, 2, 5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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