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387] 피고인은 2014. 1. 9.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등재된 피해자 F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액면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문화상품권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9. 10:53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2.경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2,660,65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1581] 피고인은 2013. 12. 1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포털사이트 네이버 E 카페에 접속하여, ‘문화상품권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내용으로 등재된 피해자 H의 게시글을 확인한 다음, 인터넷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액면금보다 저렴한 가격에 송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문화상품권을 송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만 가로챌 생각이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4. 08:47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1. 7.경까지 각 피해자들로부터 총 8회에 걸쳐 합계 59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