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이 공문서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수출검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검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지정 검사기관의 역원 및 검사원은 형법 또는 기타 법령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합격증은 공문서라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주문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번호찍는 고무인 1개(증 제1호), 확인고무인 1개(증 제2호), 발송인 1개(증 제3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직인 1개(증 제4호)는 피고인 1로부터 몰수 한다.
피고인 2로부터 금 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피고인 1의 항소이유의 요지(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항소이유서 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판단한다)는 첫째 원심판시 사실중 판시 제1의 나의 1, 2, 3, 4의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시인한 경찰에서의 자백은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요에 못이겨 허위의 자백을 한 것이므로 경찰에서의 진술은 그 임의성이 없다는 것이고, 다만 상피고인 2의 부탁으로 인장행상들로부터 번호찍는 고무인 1개, 확인고무인 1개, 발송인 1개,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직인 1개를 조작한 사실이 있을뿐 위 원심판시 제1의 나 1, 2, 3, 4의 범죄사실은 저지른 일이 없는데도 원심은 동 판시 사실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2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 1의 경찰에서 진술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것임을 추단할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처 채택한 여러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 1에 대한 이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피고인의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의 이사건 범죄사실중 수출검사법에 의한 민간지정수출기관인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 위조의 점과 동 행사의 점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의율하고 있는바, 수출검사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하면 수출검사의 업무에 종사는 민간지정검사기관의 역원 및 검사원은 형법 또는 기타 법령중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은 공문서라고 봄이 상당할 것임에도 원심은 위 시험검사소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이 사문서임을 전제로 피고인들의 위 합격증위조 및 동행사의 점을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의율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만으로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서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신발류 생산업체인 조일고무공업사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직업이 없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수출검사법에 의한 지정수출검사기관인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의 검사원으로 1972. 3. 20.부터 1982. 10. 7.까지 종사하다가 현재는 동성화학공업사 사원으로 재직중인 자인바,
1. 피고인 1은,
위 조일고무공업사에 근무하여 신발류의 수출검사업무 관계를 잘 알고 있어서 원심 공동피고인 1등 수출업자로부터 수출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알선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게 되자
가. (1) 원심 공동피고인 1로부터 그가 부산시내 일원에서 수집한 켐바스 운동화 20,000죽을 공소외 안양시 석구동 (번지 생략) (상호 생략)공업사 대표 공소외 1 명의로 수출하고자 함에 있어 그 수출검사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비용조로 금 300,000원을 받게 되자
1981. 5. 6. 11 : 3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5가 소재 동미창고에서 위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검사원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불량제품인 위 신발류의 검사를 함에 있어 합격 판정을 하여 달라는 청탁을 하여 동인이 이 청탁에 따라 합격 판정을 하자 즉석에서 그 대가조로 금 50,000원을 교부하여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같은해 10. 말 일자불상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옥호불상다방에서, 위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검사원이며 대구출장소장인 피고인 2에게, 그가 정상적인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신청한 “신청인 주식회사 쌍용 대표이사 이주범, 정구화 12,000족, 미화 15,000불, 수출지 미국”으로 된 수출검사신청에 관하여 위 대구출장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부해준데 대한 대가로 금 200,000원을 주어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3) 같은해 12.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옥호불상다방에서, 피고인 2에게, 그가 정상적인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1이 신청한 불량 장화 6,756족에 대한 에스-3876호의 수출검사신청서에, 위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인천분소장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부해준데 대한 대가로 금 100,000원을 주어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4) 같은해 12. 하순경 위 같은구 영등포동에 있는 옥호미상 제과점에서 피고인 2에게 그가 정상적인 검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2가 신청한 불량 운동화 8,449족에 대한 케이-6358호 수출검사신청에 관하여 인천분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부해준데 대한 대가로 금 100,000원을 주어서,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5) 1982. 1. 중순경 영등포동에 있는 옥호미상 제과점에서, 피고인 2에게 그가 정상적인 검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2가 신청한 불량 농구화 8,448족에 대한 에스-234호 수출검사신청에 관하여 인천분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부해준데 대한 대가로 영등포동에 있는 옥호불상 주점에서 금 5만 원의 주연을 제공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6) 같은해 4. 중순경 영등포동에 있는 옥호미상 다방에서 피고인 2에게, 그가 정상적인 검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소외 2가 신청한 불량 운동화 21,976족에 대한 이. 에스-1313호 수출검사 신청에 관하여 위 인천분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부해준데 대한 대가로 영등포동에 있는 옥호불상 주점에서 금 5만 원의 주연을 제공하여 그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피고인 2가 1982. 10. 8. 위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에서 퇴직하여 동인을 통하여는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위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을 위조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해 11.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지의 인장행상들에게 번호찍은 고무인 1개, 확인고무인 1개, 발송인 1개,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사각형 도장 1개를 대금 23,000원에 위조 조각한 후,
(1) 1982. 12. 중순 12 : 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날 09 : 00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나자여관 2층 방에서, 신발류 수출브로카인 공소외 2가 불량신발류에 대한 수출검사를 합격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면서, 그 비용조로 주는 금 50만 원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 2가 가지고 온 족수미상의 불량신발류에 대한 수출검사신청서(검사합격증겸용)용지에 위 위조 조각한 번호인, 확인인, 발송인 등을 각 해당란에 찍고, 수출검사에 합격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옆란에 위 위조 조각한 위 검사소 사각형 직인을 압날하여 공문서인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 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날 16 : 00경 같은동 소재 자성다방에서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1983. 1. 24. 12 : 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날 08 : 00경 위 자성다방에서, 공소외 2가 위 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그 비용조로 주는 금 40만 원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신청의 족수미상 불량신발류에 대한 공문서인 위 검사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날 17 : 00경 위 자성다방에서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3) 1983. 2. 말경 12 : 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날 08 : 00경 위 같은다방에서, 공소외 2가 위 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그 비용조로 주는 금 50만 원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신청의 족수미상 불량신발류에 대한 공문서인 위 검사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 1매를 위조하고, 같은날 17 : 0 경 위 같은 다방에서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4) 1983. 4. 18. 16 : 00경 피고인 주거지에서, 같은날 14 : 00경 위 같은 다방에서, 공소외 2가 위 항 기재와 같은 청탁을 하면서, 그 비용조로 주는 금 40만 원을 받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소외 2 신청의 족수미상 불량신발류에 대한 공문서인 위 검사소장 명의의 수출검사 합격증 1매를 위조하고, 위 같은날 20 : 00경 위 같은 다방에서 공소외 2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2. 피고인 2는,
가. 제1의 가(2)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1로부터 그 기재와 같은 불량신발류의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정상적인 검사를 하지 아니한 채 그 기재와 같은 검사합격증을 발부하여 주는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그 기재와 같이 뇌물을 수수하고,
나. 제1의 가(3) 내지 (6)각 기재의 각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은 피고인 1로부터 각 그 기재와 같이 불량신발류의 수출검사 합격증을 발부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각기 행사할 목적으로 각 그 신청인이 제출한 위 각란 기재와 같은 수출검사신청서(검사합격증겸용)의 재단법인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 소장 직명 옆에 몰래 가지고 나온 위 검사소 인천분소장의 직인을 함부로 찍어 공문서인 위 분소장 명의의 각 수출검사 합격증을 각 위조하고 각 그 시경 이를 상피고인 1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이와 같이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각 그 댓가로 위 (3)내지 (6)란 각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1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중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가”의 각 소위는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에, 판시 제1의 나의 각 공문서 위조의 소위는 각 같은법 제225조 에, 동행사의 소위는 같은법 제229조 , 제225조 에 피고인 2의 소위중 각 사후수뢰의 점은 각 형법 제131조 제2항 , 제1항 에, 각 공문서위조의 점은 같은법 제225조 에, 각 동행사의 점은 각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 2의 판시 제2 나의 각 공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후수뢰의 죄는 각기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 제50조 에 의하여 그 형이 중한 각 사후수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 1의 각 뇌물공여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이상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는 범정과 형이 중한 판시 제1의 나(4)의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2에 대하여는 범정과 그 형이 중한 1981. 10. 말경의 사후수뢰죄(판시 제1의 가)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 2는 초범이고 법정태도로 보아 개전의 정이 엿보이는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 1을 징역 1년에, 피고인 2를 각 징역 8월에 처하고, 같은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55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50일을 위 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고, 압수된 번호찍는 고무인 1개, 확인고무인 1개, 발송인 1개, 한국화학분석시험검사소직인 1개(증제1 내지 4호)는 피고인 1의 판시 제1의 나의 각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이를 동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하고, 피고인 2가 이건 범행으로 받는 뇌물은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미 소비하여 몰수 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34조 후단에 의하여 동 피고인으로부터 그 가액인 금 525,000원을 추징할 것이나 원심이 그중 500,000원을 추징한 이상 피고인만이 항소한 이 건에 있어서 이를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추징액과 동액인 금 500,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