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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5 2013노184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 원심은 원심 증인 G, I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그 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인중개사자격증 대여의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경찰에서의 진술을 원심 법정에서 모두 번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G의 진술 또한 그 진술이 번복되었는바, 고소인들 및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유죄부분) (1) 사실오인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받은 120만 원 및 300만 원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의 노력에 대하여 G이 개인적인 인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 A은 G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받은 금원은전혀 없다. 가사, 위 금원들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평소 소속 중개보조인들에게 독자적으로 돈을 받는 일이 없도록 지시하였고, 항상 업무를 직접 처리하여 왔는데, G과의 경산시 F 소재 주택(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매매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이 부동산사무소를 인수하기 오래 전부터 진행해왔던 것으로 피고인 A은 그 자세한 사정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G으로부터 위 금원들을 수수한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 A이 경산시 H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의 계약과 관련하여 위 계약이 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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