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A의 어깨를 눌러 앉힌 것은 맞다’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어깨를 잡아 눌러 주저앉히는 폭행을 하여 피해자 A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의 낭심을 발로 찬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특히 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해자 A의 양쪽 어깨를 잡아 눌러 주저앉히는 바람에 피해자의 발목을 접질리게 하여 피해자에게 이복사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것인데, 피해자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이 내 멱살을 잡고 발로 걷어찼다. 피고인 B이 내 양쪽 어깨를 잡아서 자리에 눌러 앉힌 적은 없다. 내가 스스로 앉았고 피고인 B이 내 어깨를 눌러서 앉힌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 A과 더 가까운 사이인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발로 차는 것은 보지 못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A을 앉혔는데 뒤에 벽이 있으니까 뒤로 넘어지면 머리가 깨지니까 그냥 앉혔고 피해자 A이 엉덩방아를 찧고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심판단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