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2008. 6. 11. 교부된 5,000만 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2008. 6. 11.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있으나, 위 금원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 아니라 차입금 명목으로 교부된 것이고, 피고인 A이 당시 I, J과 체결한 공동사업약정에 따라 F건물 5세대에 대한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위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F건물 102호의 소유자인 H으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I로부터 다시 그 처분권한을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해 줄 권한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2008. 3. 27. 및 2008. 8. 19. 교부된 각 2,000만 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G으로부터 2008. 3. 27. 2,000만 원을, 2008. 8. 19.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G이 전세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2010. 4. 무렵 비로소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위 4,000만 원을 건네받는 과정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는 이상, 피고인 A이 G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F건물 102호를 G에게 임대할 권한이 있었고, 가사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F건물 102호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