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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1514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0.경부터 포천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7. 9. 성명불상자로부터 ‘2018. 6. 22. 22:02경과 2018. 6. 27. 23:24경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이 손님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불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접수받아,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2018. 6. 27.경 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 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와 D은 이 사건 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적이 없고 주방일과 서빙을 도와주던 종업원 E만을 고용하였을 뿐이다.

나) 원고와 D, E이 2018. 6. 27. 23:24경 손님이 술을 따라 달라고 강권하여 손님에게 술을 따라준 적은 있지만 이를 유흥접객행위로 볼 수 없다. 다) 설령 D이 손님에게 술을 따라주고 춤을 춘 행위를 유흥접객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7] 영업자 준수사항 제7호 타목 1 의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에는 영업자 스스로 유흥접객행위를 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데, D은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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