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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5 2012고정7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8. 00:06경부터 같은 날 00:31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에서 바 1개, 테이블 4개 및 객실 9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인 F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손님인 G과 동석하여 대화를 나누면서 맥주를 따르고 받아 마시게 하는 등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CD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인식 및 위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은 당시 G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술을 소량 받아 마신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종업원에게 유흥접객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일반음식점 영업을 허가받아 영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 1개, 테이블 4개 및 객실 9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인 F 등을 바텐더로 고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일정한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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