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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12.06 2013고정62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고, E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일반음식점의 전반적인 영업을 위탁받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이다.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E는 손님들 곁에 앉아 술을 따르고 함께 마시면서 손님들의 흥을 돋우는 일을 하는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영업하기로 공모하여 2013. 7. 24. 1:14경 위 음식점에서 F과 G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함께 앉아 술을 마시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위생법(일반음식점)위반업소 고발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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