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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06 2018가단59062
손해배상(자)
주문

1. 2018. 1. 5. 02:30경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차량대여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D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산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F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자동차 대여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의 운전자는 2018. 1. 5. 시흥시 C아파트 주차장 내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G 소유의 H 크라이슬러 200C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부딪히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G은 사고 당일인 2018. 1. 5. 자동차정비업체인 I에 차량수리를 의뢰하면서 피해 차량을 입고시켰고, 2018. 1. 30.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되었다. 라.

G은 피고로부터 2018. 1. 5.부터 2018. 1. 30.까지 J LF쏘나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임차하였는데,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보험사에 대한 대차료 청구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마. 이 사건 차량의 1일 대차료는 98,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G은 피해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피고에게서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차료로 245만 원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 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적정 수리기간은 3일이므로, 피해 차량에 대한 대차료 손해는 331,800원[= 110,600원(= 158,000원 × 70%) × 3일]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을 초과하는 대차료를 지급할 의무는 없다.

나. 피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었는데, 수입 차량인 피해 차량의 부품조달기간 및 수리기간을 고려할 때 25일의 대차기간은 적정하므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대차료는 2,450,000원(= 98,000원 × 25일)이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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