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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1658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60,7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31.부터 2017. 2. 1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C 스파크차량의 운전자이며, 피고는 위 스파크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B은 2016. 3. 29. 1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위 차량의 뒤 범퍼로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BMW HP2 sport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의 후미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가 왼쪽 바닥으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파손되었다. 라.

2016. 4. 1. 개정 전 자동차보험표준약관에 의하면, ‘비사업용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차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인정기준액은 대차를 하는 경우 대여자동차로 대체사용할 수 있는 차종에 대하여는 차량만을 대여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동종의 대여 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을 인정하고, 그 인정기간은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의 각 기재, 을 1호증의 일부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파손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25,590,305원, 수리기간 중 이 사건 오토바이와 동급, 동종의 오토바이를 대차하는 비용 10,05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위 스파크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수리비 및 대차비용을 합한 35,640,30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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