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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5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수암로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었고 당시 사람이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보행자를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전면 부분으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여, 66세)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개골, 슬관절 우측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22. 09:2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의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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