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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0.03.26 2019고단2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시설 앞 도로를 E마을 방면에서 장흥경찰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골목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아니 되며 후진할 경우에는 후방에 사람이나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의 화물차 뒤쪽으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피고인의 화물차 적재함 뒤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뒤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7:45경 G병원 응급실에서 폐장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시체검안서, 내사보고(CCTV 캡쳐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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