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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1.25 2014고정141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3. 15:20경 울산 남구 수암로 130에 있는 경남은행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C(55세)에게 운행하던 D 승용차의 경적을 울리고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일어, 다가 온 피해자가 우산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응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 등이 부딪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적 지주막하 출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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