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1 2013고단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여, 69세)가 도로변을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의 동정을 살피면서 속도를 줄여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두어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의 운전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른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증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도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