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09 2019고단1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8. 01:2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남, 27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끌어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도로에 밀쳐 넘어뜨리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으로 밀치고, 계속해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누르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폭행부위 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용업에 종사하는 피해자의 직업에 비추어 볼 때, 손가락 골절이 미치는 피해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종전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해 2,000,000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