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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8고단741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 07:45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1층 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휴대전화기로 피고인의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하자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서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6, 7번 늑골 선상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실조회회신서(G이비인후과, H병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늑골 골절은 이 사건 이후에 다른 원인에 의하여 생긴 상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B은 이 사건 당일 “G이비인후과”에 내원하여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3주 진단을 받았고, 늑골 골절에 관하여는 “H병원”에 2018. 3. 3.부터 2018. 3. 4.까지, 2018. 4. 19.부터 2018. 5. 4.까지 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③ 2018. 4. 27. 늑골 골절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원인란에도 ‘상대방에게 구타 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④ B을 진료한 의사 F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8. 3. 3. 촬영한 엑스레이와 CT에서 늑골 골절이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았으나 이는 늑골 선상 골절의 특성상 초기에는 판독이 잘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8. 4. 19. 촬영한 엑스레이에서는 늑골 골절이 확인되었다.

2018. 3. 3. 발생한 늑골 골절이 초기에는 육안으로 잘 보이지 않다가 2018. 4. 19. 육안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 의학적으로 충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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