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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43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 02:10경 인천 부평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쳤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가락을 1회 물어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각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 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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