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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1 2019나409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고, B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이며, C는 B의 근로자로서 고속도로 요금수납원이다.

(2)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는 2016. 2. 7. 14:00 강원 평창군 영동고속도로 E톨게이트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차량에 설치된 하이패스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고속도로 통행요금이 결제되지 않자 하이패스 위반차량 적발 부스 옆에 피고차량을 정차시킨 후 피고차량 운전자로부터 하이패스 카드를 받아 요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E톨게이트 영업소 건물 내에 있는 사무실로 뛰어가던 중 후진하던 피고차량의 후면 부위에 부딪혀 넘어졌다.

그러나 피고차량은 계속 후진하여 넘어진 C의 왼쪽 팔 부위를 역과하여 C에게 좌측 제3수지 중수골 골절,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C에게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로 16,443,810원(= 휴업급여 5,258,160원 장해급여 8,606,570원 요양급여 2,579,0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3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후진으로 주행하면서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하는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차량에 관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C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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