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5.21 2019노3891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앞에 두고 흉기인 회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찌를 듯이 위협한 점에서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채 2년이 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다.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부분이 있고, 범행 직후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자연스럽게 주점에서 걸어나오는 모습도 확인된다.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원심 및 당심에 이르러서도 재차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2002년에 실형, 2015년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폭력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