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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0 2018노48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년 및 소송비용 부담, 피고인 B: 징역 4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9. 1.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 자의 폭행에 의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실형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1.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도 피해 자의 폭행에 의하여 상당한 상해를 입은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에는 손해의 일정 부분을 배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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