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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18 2020노89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가 다수이고 특히 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위험성이 높으며, 범행 동기와 경위가 좋지 않다.

피해자 D에 대한 폭행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

피해자 D,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에 범행하였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 D와 술을 마시다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권고형의 범위 : 4월∼2년 3월 10일)까지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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