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노386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무집행방해죄와 소방기본법위반죄는 그 보호법익과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에게 도움을 주려는 소방대원의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 70세의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제1면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 제2면 제9행부터 제11행까지, 제3면 제2행, 제11행을 각 삭제하는 것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