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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6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말다툼 중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난치성 간질로 분노조절에 어려움이 있고, 그러한 분노조절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수감 중에 교도소 내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10여회에 이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과 원심이 설시한 대법원 양형기준을 두루 고려하더라도, 양형기준 권고형의 최하한 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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