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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1106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3. 18:00 경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D 동 앞 놀이터에서 지인인 피해자 B(80 세) 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등을 2회 가격하고,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그릇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쓰러진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으로 세게 눌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72 세) 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지팡이로 목 부위를 찌르자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릇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그 그릇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머리에 맞게 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가격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 이르러 서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친분 관계,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 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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