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8.10 2018고정667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28. 경까지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이용하여 묵은 지용 김장 김치 및 배추김치와 밑반찬을 조리, 판매하면서 위 식당 벽면의 원산지 표시판에 “ 고춧가루, 국내산, 김치 외 밑반찬” 이라고 기재하고, 메뉴판에 “ 원산지표시- 소 고기, 돼지고기, 김치, 쌀, 고춧가루, 모두 국내산” 이라고 기재하여, 고춧가루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원산지 검정결과 통보서
1. 위반현장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 제 6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