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논산시 C에서 식품제조 ㆍ 가공업소인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위 법인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7. 11. 7.까지 전 북 정읍시 북면에 있는 대풍년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8,900kg 을 64,570,000원에 공급 받은 다음 위 B 영농조합법인 사업장에서 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여 김치 6 종( 깍두기, 맛 김치, 석 박지, 열무 김치, 포기김치, 슬라이스) 을 제조 ㆍ 가공한 후 고속도로 D 휴게소에 있는 ‘E ’에 납품하면서 김치의 원재료 명 및 함 량 표시 란에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 점검 현황 및 채 증 사진
1. 적발 경위 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고춧가루 거래 내역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나.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