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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7.18 2011고정32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26. 21:00경 구리시 C 앞 길에서 고소인 D와 재개발 조합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고소인의 왼쪽 복사뼈를 1회 걷어차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그로인해 고소인에게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요하는 척추분리증, 척추전방전위증, 요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증언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D를 때린 바 없다고 주장한다.

증인

D는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복사뼈를 맞고 정신없이 때리고 치고 박았다고 폭행을 당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증인 E, F은 당시 피고인이 D를 폭행하는 장면을 다 보지는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우산을 휘두르거나 우산으로 D의 상반신을 때렸고, 당시 D의 안경이 떨어져 있었으며, D가 발을 절었다고 증언한 점, 좌족관절부 타박 및 염좌 그리고 위 척추분리증 등으로 그 무렵인 2011. 6. 29. 진단서가 발급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를 상해하였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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