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3.06.20 2013노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오인의 점) 피해자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우산을 빼앗은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우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7. 11:55경 제천시 C에 있는 D고 동창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E(65세)와 토지매매에 대한 위임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꾼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총길이 100cm)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먼저 우산으로 피고인의 배를 찔러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우산을 잡고 빼앗으려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눈 부위를 다쳤을 뿐 피고인이 우산을 빼앗은 뒤 이를 휘둘러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우산을 빼앗은 뒤 이를 크게 휘둘러 얼굴과 어깨 부분을 10여회 때렸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지역에서 30년 이상 선후배로 잘 알고 지내왔던 사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고인이 탁자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맞은편에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우산의 뾰족한 부분을 피고인의 배 쪽을 향하여 탁자를 수 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