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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11.19 2015노197
특수강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엌칼을 휴대하고 밤늦게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러한 반성의 태도를 바탕으로 피해자와 그 편의점 업주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 및 위 편의점 업주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불안 반응, 비기질성 불면증, 귀 원인성 현기증 등으로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ㆍ육체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그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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