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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4 2018고단16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3.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하나, 둘, 셋 하면 나가라, 끝난다”, “3일 있으면 들어간다, 50장만 준비해라” 라는 등 큰소리를 치며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CD 수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위 범행에 이름 - 범행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 불원. 범행 직후 ‘알콜의 의존증후군, 비기질성 불면증, 증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입원하여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음.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치료 및 보호의지가 높음. 시설 내 감금보다는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한 교정이 재범방지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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