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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0.17 2013고단92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3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서울 중구 G에 있는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쇼핑몰 프로그램 개발사인 주식회사 H와 온라인 쇼핑몰프로그램 개발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H에 계약금 29,700,000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개발이 제대로 진행 되지 않자 2012. 3. 20.경 주식회사 H에 위 프로그램 개발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위 계약금에서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H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856,400원, 주식회사 J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74,800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600,000원,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7,606,330원 등 합계 23,337,53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피고인의 부채 상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5. 9.경 위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광고대행사인 주식회사 L과 온라인 광고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L에 광고대금 24,965,732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광고 제작 진행이 순조롭지 못하자 2012. 5. 11.경 주식회사 L에 위 광고 제작의 중단을 요청하면서 위 광고대금에서 그동안 소요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주식회사 L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73,474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8,191,066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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