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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5026453
광고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68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6. 6.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개인 상호로 또는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대행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3년경부터는 배우자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D’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 등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피고는 거래 당사자가 C이라고 주장하다가 반소를 제기한 직후 제6회 변론기일에 그 주장을 철회하였다), 피고는 광고제작 및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다.

나. 원고는 2008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광고주인 주식회사 웰뷰텍(이하, ‘주식회사’ 표시 생략)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광고의 제작 및 매체 게재를 수주하여 왔다.

다. 원고(C 명의로)와 웰뷰텍은 2013. 2.경 원고가 웰뷰텍의 안마기계 ‘E’에 대한 광고를 제작하여 이를 2013. 4.부터 2014. 3.까지 월간잡지인 F매거진의 ‘G’, H의 ‘I’에 게재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약정된 제작비 및 광고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단가 게재회수 유료 게재회수 합계액 G 3,850,000원 12회 11회 42,350,000원 I 3,300,000원 12회 11회 36,300,000원 제작비 15,400,000원 1회 1회 15,400,000원 합계 94,050,000원

라. 원고는 웰뷰텍의 광고 제작 및 매체 게재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기로 하고, 구두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위 광고 제작 및 매체 게재 업무를 대행하는 내용의 광고대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광고를 제작하여 위 각 매체에 광고를 게재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와 금전 지급내역은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한 광고대대행 서비스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92,40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중개 서비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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