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07 2015가단4424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9. 4. 25.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89. 4.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89. 4. 25. 접수 제891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D 명의의 1/5 지분)에 대하여 위 D의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