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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단5097643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가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가. 분할 전 안성시 F 토지의 권리변동 등 ① G 명의의 ‘경기도 안성시 H 토지’는 1981. 2. 26. ‘I리(이하 면 단위 생략) H 토지’와 ‘F 대 1175㎡’로 분할되었다.

② B은 위 ‘F 대 1175㎡’에 관하여 1985. 4. 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82. 4. 3. 법률 제3562호로 시행된 것, 이하 ‘부동산특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1951. 11. 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제8482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③ 이후 위 ‘F 대 1175㎡’는 1987. 2. 23. ‘F 토지’, ‘J 대 82㎡(1987. 9. 11. 기호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었다가 2011. 9. 16. K으로 합병되어 말소됨)’, ‘L 대 119㎡(별지 목록 제2항 토지)’로 분할되었다.

④ 피고 D은 2004. 11. 24. 위 ‘F 토지’와 ‘L 대 119㎡’에 관하여 2004. 11. 24.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접수 524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⑤ 피고 E는 위 ‘F 토지’와 ‘L 대 119㎡’에 관하여 진행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M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각 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11. 5. 30.경 2011. 5. 12.자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2011. 5. 30. 접수 제213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⑥ 위 ‘F 토지’는 2014. 3. 28. ‘F 대 889㎡(별지 목록 제1항 토지)’와 ’N 대 85㎡(별지 목록 제3항 토지)로 분할되었고, 피고 E는 2014. 5. 13. 위 ‘F 대 889㎡'에 관하여 피고 일죽농업협동조합 이하 '피고 일죽농협'이라 한다

명의로 2014. 5. 13.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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