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08. 12. 1. 접수 제51605호로 2008. 10. 2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2. 3. 접수 제52148호로 K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마쳐졌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8. 12. 3. 접수 제52149호로 채권최고액을 292,500,000원으로, 채무자를 참가인으로 한 죽산농업협동조합(이하 ‘죽산농협’이라 한다)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나. 죽산농협은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고 2009. 8. 14.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같은 날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다. 2009. 11. 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 B은 76,739,360원의, 피고 C은 190,000,000원의, 피고 D은 117,000,000원의, 피고 E은 40,000,000원의, 피고 F은 150,000,000원의, 피고 G은 30,000,000원의, 피고 H는 74,390,000원의 각 공사대금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6. 4. 5. 접수 제13179호로 2016. 4. 4.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M에게 이전되었다가 다시 같은 등기소 2016. 5. 23. 접수 제20128호로 2016. 5. 23.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