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B(중복)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10. 18....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은 2010. 10. 8.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 소유의 이천시 E 토지 및 건물, F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32,5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등기를 마쳤다.
국민은행은 2015. 7.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A 사건)을 받았다.
국민은행은 2015. 8. 6. 신용보증기금에 2015. 7. 31.자 확정채권일부대위변제를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중 229,808,813원에 해당하는 지분에 관한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국민은행은 2015. 8. 11.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에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 중 신용보증기금에 이전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양도하는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대신에프앤아이 주식회사는 2015. 9.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인 원고에게 위 자산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다.
원고는 위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2015. 8. 18. 자산유동화법 제6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자산유동화양도등록신청을 하고, 같은법 제7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채권양도통지서를 2회 발송하고 채무자의 주소지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을 통해 이를 공고하였다.
원고는 2017. 8. 9. 주식회사 케이앤와이자산관리대부(이하 ‘K&Y자산관리’라고 한다)와 이 사건 채권 및 근저당권 중 482,500,000원 부분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원고와 K&Y자산관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